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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삼척시 자살예방시행계획 공개

관리자 2024-04-15 조회수 1,303

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약칭 자살예방법)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)

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6조(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)에 의거하여

삼척시민의 자살 예방을 목적으로 해마다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
위와 관련하여, 2024년 삼척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공개합니다.

*자살예방시행계획 일부 내용 삭제 후 게시하였습니다.


※문의: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(033-574-0190)